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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8 2020고단4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3세)는 피해자 B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22:37경 삼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C가 며칠째 인근 모텔에 투숙 중인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C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가 B과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C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파라솔 기둥(길이 100cm, 지름 3cm, 무게 600g)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린 후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바람피지 말라고 기회를 줬잖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B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B을 끌고 가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파라솔 기둥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