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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6고단19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15. 5. 25.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여 악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경 E로부터 악기 납품 대금 2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인근에서 총 1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571,1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 내역

1. 진술서, 피해자 C의 진술서

1. 문자 사진, 자술서 사본, 내용 증명서 사본, 입금 증 및 거래 명세표 사본

1. 위조된 거래 명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4월 ~1 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악기의 재고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악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자신의 악기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하거나 판매대금 액수를 속여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합계액이 다액이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