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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38 | 기타 | 1989-09-07

[사건번호]

국심1989서0738 (1989.09.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안된 매수인은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할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186조【불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22자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OOO 소유인 경북 상주군 사별면 OO리 OOOOO외 12필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동 압류사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85.2.14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토지로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지연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 토지를 처분청이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88.12.23자 심사청구를 거쳐 89.4.28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성 검토

본안 심리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 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전에는 그 법률효과가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이 발생할 뿐 특정한 물권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은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체납자인 OOO의 소유 토지로 보고 쟁점 토지를 압류한 것은 유효하고 청구인은 압류의 부당을 청구할 지위에 잇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