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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2022 | 양도 | 2019-11-07

[청구번호]

조심 2019인2022 (2019.11.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직접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 명의 20◎◎년 대출금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일 내지 양도일과 상이하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내역도 제시되지 않아 쟁점토지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OOO2016.5.12. OOO5필지 토지(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4.~2018.9.7. 기간 동안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실지 취득가액이 OOO필요경비 OOO으로 보아 2019.2.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OOO(2000.7.13.~2008.6.13.)을 입금받아 OOO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OOO2009.11.23.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며,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이를 OOO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 타인명의로 등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OOO그 배우자 OOO자금으로 OOO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OOO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며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한바 있다.

(단위 : 원)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해 2000.7.13.~2008.6.13.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OOO수취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를 OOO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9.6.~2003.7.22.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으로서, 이는 총 취득자금 OOO의 16.8%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고,

(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 현장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2002~200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게 OOO금액을 7회에 걸쳐 OOO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토지 취득자금 이외의 사적인 자금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 OOO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총 취득자금에서 OOO부족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회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로 판단된다.

(3) OOO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실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쟁점토지 취득 전 1994년~2000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OOO천원으로 총 OOO천원에 불과하였고, OOO경우 1993년~1999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OOO으로 총 OOO에 불과한 등 쟁점토지를 취득할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반면, 청구인은 2002․2003년 기간 동안 OOO등 17필지의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고, 현재까지 쟁점토지 매매 이외에도 수백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2009.11.23.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실소유자라면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에 대출을 실행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대납한 취득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토지 취득일과 대출일에 차이가 있고, 대출금 원리금 최종 상환시기(2014.6.25.)와 쟁점토지 양도일(2016.5.12.) 간에도 2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위 대출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OOO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가족관계증명서’(OOO배우자인 사실이 나타남) 및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를 제시하였는바, 동 증명서상 OOO동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나) OOO‘대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제시하였는데, OOO에서 2009.11.23. OOO억원을 대출받았다가 2003.11.23.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일반대출금(용도 : 가계자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OOO부담한 근거로 제시한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은 쟁점토지 취득시기․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직접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명의 2009년 대출금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일 내지 양도일과 상이하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내역도 제시되지 않아 쟁점토지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