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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13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45세) 은 위 회사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0:59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를 가로채려고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이 씨 발 놈 아”, “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얼굴에 염산 뿌려 버린다”, “ 내가 네 얼굴에 염산을 뿌려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협박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5. 09:00 경 피고인이 버린 거래처인 E의 전단지를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가 버린 것처럼 위 거래처에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되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버린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은 “ 너 이 새끼 적반하장으로 전단지 사진보고 나한테 뒤집어 씌울려고 했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수사기록 52 쪽) 이 사건 사진을 보낸 주된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