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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4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소유 명의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1. 2. 5. 접수 제1024호로 2001. 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사건으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0. 6. 이를 매수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4. 10. 20. 접수 제214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E에게 급히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