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대표이사인 E은 피고 B과 2002. 6.경부터 부동산 관련 영업을 동업해왔는데,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G로부터 매매대금 59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6. 10. 31. 피고 B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부담하여 피고 B 명의의 위 지분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2. 10. 24.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돌려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4. 4. 17.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단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인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인 원고와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