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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0366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4. 2. 2.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여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4. 2. 2. 작성 증서 제2004년 제29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04. 4. 22.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을 2004. 10. 30.로 한 약속여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4. 4. 22. 작성 증서 제2004년 제126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025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9. 4. 30. ‘원고에게, 피고 B는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4,738,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4,723,8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40,000,000원 중 14,738,2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