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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AJ실장, ‘AJ실장’이라 한다.)는 성명불상인 수인과 공모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개의 계좌를 거쳐 돈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3. 10. 중순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일당 3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구인광고를 낸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 그리고 그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1.5%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0. 24.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15에 있는 기업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AJ실장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해 11. 4.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 VIP빌딩 1층에 있는 농협 공덕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다음 AJ실장에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하였다.

2.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4.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1,8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