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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8 2019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4. 03: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