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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157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T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을 복역하던 중 2013. 10. 28. 천안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27.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2. 9.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4. 인천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0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J는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K는 200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