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C’를 운영하는 ‘D’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방송 BJ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면접하기 위해 2019. 1. 18.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23:5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자. 나와 연애하자. 방송을 하려면 좀 벗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BJ는 스폰을 받거나 몇 번 자거나 해야 된다. 이것은 테스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네가 스폰을 할지 안할지,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지 안 잘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