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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189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6. 8. 4.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6. 3.부터 2016. 4.까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광고용역을 제공하여 520,811,214원의 광고비채권을 취득하였고, A와 그 대표이사 B은 원고에게 액면금 520,811,214원, 발행일 2016. 8.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봄 작성 증서 2016년 제6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A와 피고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A로부터 의뢰를 받아 A에 용역대금 약 10억 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A로부터 그 광고용역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A는 2016. 8. 4. 피고와 A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651,079,008원의 광고용역대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의 주식회사 사삼구구코리아에 대한 56,961,551원의 채권(별지 목록 제1항), 넥슨지티 주식회사에 대한 502,538,979원의 채권(별지 목록 제2항), 이펀컴퍼니 리미티드에 대한 187,000,000원의 채권(별지 목록 제3항, 이하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도대상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 채권양도계약으로서 제3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지 않는 이상 A 역시 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A는 같은 날 주식회사 사삼구구코리아, 넥슨지티 주식회사, 이펀컴퍼니 리미티드에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주식회사 사삼구구코리아, 넥슨지티 주식회사, 이펀컴퍼니 리미티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