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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79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23: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이 화장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제 일행이 먼저 용변칸에 들어가고 제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거울을 쳐다보다가 나의 얼굴을 쳐다봄”, “곧바로 뒤돌아 용변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동생이 용변칸에서 나오길래 화장실 안에서 동생과 같이 서 있는데 그 남자가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았음”,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했지만 남자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안나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남자도 같이 고함을 쳤다”, “그 남성은 화장실 안에서 나와 눈이 분명 마주쳤고, 그 순간 여자화장실 안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남자소변기가 당연히 없으니 그곳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그 남자에게 여기는 여자화장실이니까 나가달라고 말했으나 그 남자는 ‘내가 술에 취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네’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소리를 지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탐문수사 관련)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입구를 쳐다보며 지나가는 모습’, 이어서 ‘여자화장실 표지판을 쳐다보는 모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사건 발생 직전에 3명이 소주 9병을 나눠 마신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여자화장실이란 인식 없이 출입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