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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720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사 홈페이지 광고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