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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3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 06:1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하안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 주공아파트 1311 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주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윈스톰 차량이 밀리면서 윈스톰 차량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싼 타 페 차량이 밀리면서 싼 타 페 차량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타우 너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타우 너 차량이 밀리면서 타우 너 차량의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M K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비 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