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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8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학교 화단 앞에 설치된 정원석 위에 거의 드러누워 뒤로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