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경 피고의 대리인 망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성시 D 및 E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측량설계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9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 그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총 용역대금 79,800,000원 중 일부 용역대금 25,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망 C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계약서라며 갑 제3 내지 6호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각 서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본인의 인영이 아니라며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8호증(확인서)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위 갑 제3 내지 6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 제3 내지 6호증 중 피고 인영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는 설령 피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망 C과 함께 이 사건 용역업무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리 내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서 내용대로 위 D, E뿐만 아니라 F, G 등에 관한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안성시 D,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