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04,800,000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10.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D’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업을 하였고, 피고 C는 2015. 3. 9.부터 ‘E’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7. 25.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E 설립 후에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5.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2008. 2. 4.경 피고 B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은 2013. 12. 말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데, 원금 8,500만 원과 2015. 2.부터 2016. 11.까지 22개월분 이자 1,980만 원(= 90만 원 × 22개월) 합계 1억 4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1억 4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2017. 8.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8. 1. 31.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② F가 2008. 1. 31. 원고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의 H 계좌에서 2008. 2. 4. 10:05:26경 8,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④ 액면가 8,500만 원의 수표가 2008. 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