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1 2017가단10407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1986. 8. 4. 포항시 남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및 그 지상 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은 F 외에도 G 구거 2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구거’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8, 9, 4, 5, 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걸쳐 위치하였다.

H는 1986. 10. 10. F에 인접한 I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J는 1987. 6. 13. I에 인접한 K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J, H, D은 위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별지 폐쇄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이 그 후면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구거를 K와 I의 경계선, I과 F의 경계선의 연장선에 따라 각각 나누어 배타적으로 구분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J, H, D은 이 사건 분할 전 구거를 매수하기로 하고, 1989. 8. 21. 각각 자신이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 J가 그 중 170/288 지분에 관하여, H가 그 중 88/288 지분에 관하여, D이 그 중 30/288 지분에 관하여 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로도 각각 자신의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 왔다.

D은 1990. 3. 2. 피고의 피상속인인 L에게 F 및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M은 1993. 6. 2. 이 사건 분할 전 구거 중 D의 30/288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고, 이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3. 7. 20. 이 사건 분할 전 구거에서 C 구거 11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분할됨에 따라, 이 사건 구거 중 88/118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30/118 지분에 관하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