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96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8.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8.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