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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세액계산시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723 | 양도 | 1997-08-21

[사건번호]

국심1997중0723 (1997.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②토지는 94.1.1 현재 청구인이 1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95.12.31 이내에 양도하였고,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57조 제1항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주 문]

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 전 2,45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69.12.18 취득하여 95.7.20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 OOOO 임야 457㎡를 71.10.13 취득하여 95.7.20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3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9 심사청구를 거쳐 97.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69.12.18 취득한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 전 3,230㎡에서 분할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인 문산읍 OO리 OOOOO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①토지 및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 OOOO 임야 45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94.1.1 현재 청구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95.12.31 이전에 수용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의거 감면비율을 70%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5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7부터 95.12.31 까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에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95년도중 년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36,032천원인 바, 이는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상황을 보면 쟁점①토지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대부분 서울 등지에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①토지의 부근인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에는 94.8월부터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기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업이 근로소득자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1) 쟁점①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세액계산시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주민등록 최초등록시에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로 되어있다가, 90.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하였고, 92.4.21 OO구 OO동 OOOOOO로 전출하였다가 93.5.1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O로 전출하였으며, 94.8.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로 전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파주시 문산읍장이 발급(97.2.17)한 농지원부, 같은 읍장이 같은날 발급한 자경증명원, OOO농업협동조합장이 97.2.14 발급한 조합원지분증명서, 농지위원장 OOO 및 농지위원 OOO이 발급한 경작사실증명원,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청구인은 194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음)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구 OO동등에 등재되어 있다가 94.8.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①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93.12.31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내용을 보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OOOO 전 2,453㎡는 청구인이 69.12.18 취득하여 95.7.20 건설교통부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고, 파주시 문산읍 OO리 O OOOO 임야 457㎡는 71.10.13 취득하여 95.7.20 수용되었으며, 위 토지수용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95.1.17(건설교통부 제1995-8)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94.1.1 현재 청구인이 1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95.12.31 이내에 양도하였고,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57조 제1항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