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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4나2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766,460원 및 그 중 2,169,01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07. 10. 5.경까지”를 “2007. 10. 25.경까지”로 고치고 갑 제49호증의 3(HM 시제품 매출거래명세서, 갑 제54호증의 10과 동일)에는 원고가 2007. 10. 5. HM ECU 시제품 150개와 250개를 각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7호증(샘플 접수 현황표)에는 원고가 HM ECU 시제품을 2007. 10. 5. 150개, 2007. 10. 25. 250개 각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거래 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같은 날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수량을 나누어 납품하는 것은 이례적이고(2007. 10. 5.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는 HM ECU 시제품 이외에는 원고가 같은 날 동일한 제품을 수량을 나누어 납품한 경우는 없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5.과 2007. 10. 25. 각각 인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9호증의 3, 제54호증의 10의 기재 중 HM ECU 시제품 250개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7. 10. 5.”은 “2007. 10. 25.”의 오기로 보인다. ,

제3면 제18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인정 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7조 (부품개발)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품개발을 의뢰받은 때에는 개발에 따른 소요경비의 견적서 및 개별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 여 보완이나 조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부품조달계획을 원고에게 사전에 제시하 여야 하며, 동 부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③ 부품개발에 따른 견본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