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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실내 인테리어 등 업체) 의 사내 이사로서, 2016. 5. 경 제주시 D(E 소유) 대지에 계획된 펜 션 및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5. 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타운하우스 분양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위 타운하우스 2동을 분양 받고 위 대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7. 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 E이 너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내가 직접 받아서 위 펜 션 공사 대금으로 사용 하라고 하더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 경 피해자에게 “ 위 타운하우스에 대한 인허가가 곧 나올 것이니 타운하우스를 빨리 지어야 좋지 않겠냐.

지금 ( 주 )C 가 상황이 좀 어려우니 네 가 도와주기도 할 겸 위 타운하우스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 주 )C 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위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위 타운하우스 공사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6. 경 피해자에게 “5,00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