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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독산로 일명 '20M 도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80세 의 좌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의 승용차, 내사보고(사건접수),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차적조회(B),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인적 피해 확인),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