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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4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9: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약 0.5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