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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2617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 B은 2005. 1. 1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B,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피고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하 위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 29.경 거주지 부근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촬영(MRI Brain) 검사,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 경두개초음파(TCD) 검사,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받으며 2013. 7. 29.부터 2013. 8. 2.까지, 2013. 8. 8.부터 2013. 8. 27.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 8. 2. 위 병원 소속 의사 D부터 '대뇌 죽상경화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I67.2)‘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5】 뇌혈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