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84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3. 3. 4. 09:40 경 구미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5. 경 C는 합의 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7. 경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D에게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같은 날 D가 치료 받은 G 정형외과에 49,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험처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