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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5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B 주식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의사로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E 등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2. 3. 8.경 김포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G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진찰한 결과 무좀(발 백선)과 아토피 증상이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E을 처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는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090원(공단 부담금)의 진료비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김포시 H에 있는 ‘I’ 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E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약국 약사로 하여금 102,720원(공단 부담금)의 조제료 등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C는 이를 포함하여, 2011. 12. 8.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합계 530,230원(공단 부담금)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530,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 첨부) 및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의 각 기재

1. 통신자료조회 회신의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