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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고단13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08: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평소 불법 어업 신고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E과 E의 처인 피해자 F( 여, 66세) 가 병원에 가기 위하여 화물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의 문을 열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