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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1.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설렁탕집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 대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소주 1병. 음료수 1병, 설렁탕 2그릇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