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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4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고철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공장 2동을 매입했는데, 이 공장을 철거하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고철이 나올 것이다. 3,500만원을 주면 이 공장을 철거해서 나온 고철을 우선적으로 넘겨주겠다. 이것 놓치면 너무 아깝고 돈이 충분히 5,000만원 이상 나오니까 꼭 해라”고 말하였으나, 돈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자체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비록 F으로부터 위 공장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조차 지급할 능력도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F에게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원,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철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고철관련 사기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2107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