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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2 층 C 호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20. 5. 27.까지 양산시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소 고기 4,722kg, 51,904,115원 상당과 호주산 소고기 853kg, 11,949,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9. 7. 31.부터 2020. 6. 15.까지 육 전과 육전 비빔밥 메뉴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육전 8,640 인 분, 129,600,000원 상당과 육전 비빔밥 4,646인 분 46,46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각 테이블에 비치한 태블릿 PC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한우,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음식점 원산지 위반업소 현장사진 상품별 매출 현황( 복사본), 수사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상품별 매출 현황) 상 세정보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소고기는 국내 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소 고기 ’를 재료로 한 육 전과 육전 비빔밥을 ‘ 한우와 미국산 소 고기 ’를 재료로 한 음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