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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다가 쌍용대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