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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1 2011나6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3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의 ‘원고’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AD, AE, AF, 유성구 AG, AH, AI, AJ, AK, AL, AM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A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경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000-12-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12-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12-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05-31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마침 2005-09-0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01-0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BA) 2007-04-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BB) 2007-11-0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BC) 2008-12-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BD)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송 이전 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