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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1』 피고인은 2016. 12. 3. 00:50 경 원주시 C, 204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흥분시켜 줘, 폰 섹하자. ”라고 말을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1 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 주인님의 개가 되고 싶어요.

주인님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신음소리 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493』 피고인은 2016. 12. 8. 09:30 ~20 :00 경 여주시 E, 1005호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신음소리를 내 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통화내용

1. 내사보고( 순 번 30) 『2017 고단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