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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5고단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군포시 산본동 킴스 클럽 산 본점 내 식당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 의 직원 C에게 무담보 APT 론 신용대출( 대출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대출상품) 을 신청하면서 “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2015. 4. 22.부터 2020. 4. 1.까지 5년 (60 개월) 간 매월 원리금을 1,043,776 원씩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은 같은 날 이미 매도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비 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상환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임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 분의 상환원리 금에 해당하는 약 330만 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약 19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