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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을 비꼬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