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을 비꼬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