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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3 2019가단12728

부동산매도금반환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E종중의 F가 속이거나 절도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G종중의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G종중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E종중 대표 C은 그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G종중의 재산에 관한 소를 원고 개인이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현재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속이거나 절도행위를 한 사람 또는 현재 그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