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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0:29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0: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 길 동부 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