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3 층 49호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01:40 경 서울 중구 B 상가 3 층 49호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 ㆍ 부착한 의류 총 8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