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45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 10. 10.자 2018가소27716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 10. 10.자 2018가소27716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