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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D 건물의 세입자로 있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계약금 이외에 잔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 피고인이 나서 서 돈을 마련할 테니 이익금이 발생하면 절반으로 나누고 적자가 나도 절반씩 부담하자’ 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4.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모자라는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에게 빌려 올 수 있다.

다만 선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가게 수표 결재대금, 기타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위 돈을 선이자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제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2016. 8. 18.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사이에 발행한 가게 수표가 6회에 걸쳐 거래정지,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