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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1 2019고단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20.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입구 쪽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3개월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B1)으로 입국한 후 2019. 3. 29.까지 약 13개월(385일)동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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