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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0133

시설물 등 인도청구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400,000,000원에서 127,316,129 원 및 그 중 92,400,000원에...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6 층 근린 생활시설( 이하 ‘E 건물 ’라고 한다) 의 건축주 겸 소유자로서, 위 E 건물 6 층에 스크린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고 2018. 1. 10. 경 ‘F’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스크린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E 건물 5 층에는 골프 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2018. 2. 5. 경 ‘G’ 상호로 소외 C( 원고의 아들 임)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골프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각 사업장’ 이라 한다) 과 그곳에 설치한 시설물 일체( 이하 ‘ 이 사건 각 시설물’ 이라 한다 )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400,000,000원, 차임은 월 1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8. 8. 31.부터 2021. 8. 31.까지 (36 개월)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기존 회원 정보 일체 등도 함께 인계해 주되,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다시 반환 받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인수인계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8. 1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8. 31. 잔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후, 2018.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 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등을 인계하여 주는 등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