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9 2016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1:55 경 진주시 의병로 80번 길 8-11 천복 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병로 63번 길 2 보건 빌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