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가단804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6,6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