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금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394,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4,542,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686,9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