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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경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E,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시가 합계 7억 250만 원 상당인 수 변전설비( 전선 포함 )를 H 명의로 매매대금을 10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폐전선을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I(2018. 1. 24. 공소권 없음 처분) 과 폐전선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에 250 톤 내지 300톤 가량의 폐전선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철거 작업을 한 후 폐전선을 팔아서 1kg 당 300원을 지급해 주고, 20일 후 철거 작업이 끝나면 투자한 1억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23.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과 함께 피해자와 I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투자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철거 공사로 얻을 수 있는 폐전선이 거의 없어서 작업이 끝난 상태였고, 피고인과 I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폐전선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0. 경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