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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21 2017나1017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반소청구 중 분양대행수수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 제1심 판결 4쪽 11번째 행부터 7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분양을 대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172,665,0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424,233,150원(= ① 4,296만 원 ② 1억 608만 원 ③ 96,058,900원 ④ 3,600만 원 ⑤ 5,159만 원 ⑥ 91,544,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상가 137, 157호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37, 157호의 중도금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4,296만 원(= 137호 1,520만 원 157호 2,77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3자(G)에게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상가 120, 158, 159호 관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20, 158, 159호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1억 608만 원(= 120호 1,968만 원 158호 4,320만 원 159호 4,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3자(팔팔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에 그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상가 101, 209, 210, 211호 관련 피고가 상가를 직접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도 분양대행수수료가...